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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국민연금을 한 달만 내고 평생 받나?

  • 한 달 가입이면 가능하다최초 의무가입이 한 달뿐이어도 이후 119개월분을 추납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실제 가능한 사례라는 주장이다.
  • 한 달만 낸 것은 아니다평생 연금을 받으려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총 120개월분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한 달만 내고 받는다’는 표현은 오해를 부른다는 주장이다.
안건 배경 읽기

2026년 8월 SBS 보도 뒤 ‘외국인은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도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다’는 주장이 커뮤니티에서 다시 확산됐다. 보도 사례의 방문취업 외국인은 한 달 가입 뒤 119개월분을 추후 납부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 국민연금공단은 내·외국인 모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도 같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한쪽은 최초 가입이 한 달뿐이어도 추납으로 평생 연금을 받으니 제도 허점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120개월분 보험료를 실제로 낸 만큼 ‘한 달만 냈다’는 표현이 핵심 조건을 빠뜨린다고 본다. 2024년 외국인 가입자 47만여 명과 외국인 추납액 54억여 원이라는 보도 수치를 함께 놓고, 한 달 가입 사례가 가능한 범위와 실제 납부 부담을 어떻게 설명해야 정확한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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