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토론 대기
연임 개헌을 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 없나?
- 출마할 수 없다 — 헌법 제128조 제2항 때문에 임기 연장이나 중임 허용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개헌 내용에 달렸다 — 새 개헌안의 문구와 부칙, 제안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경우의 재출마 가능성을 미리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안건 배경 읽기
2026년 9월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연임제 개헌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출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요구하고, 대통령은 9월 9일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개헌안의 구체적 문구와 부칙, 제안 시점에 따라 해석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현행 조항이 유지되는 연임 개헌에서 이 대통령의 재출마가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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