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불가 표시가 있으면 14만원 탁구채도 환불이 안 되나?
- 환불 거절 가능 — 일반 오프라인 단순변심이라면 환불 거절이 가능하다.
- 환불 거절 불가 — 환불불가 표시만으로 법정 취소에 따른 환급을 막을 수 없다.
안건 배경 읽기
2026년 8월 26일 경기 화성의 지역 커뮤니티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동네 문구점에서 탁구채 두 개를 14만원에 샀다는 글이 올라왔다. 부모는 제품에 가격표가 없었고 결제 전 가격 안내도 받지 못했으며, 같은 모델이 다른 판매처에서는 개당 약 2만2000원에서 3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매장은 유통 구조 때문에 판매가가 높았고 스포츠용품은 환불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9월 15일 연합뉴스 팩트체크는 오프라인 매장 거래의 단순 변심 환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 가격표시 의무가 서로 다른 기준이라고 짚었다. 매장에 환불불가 문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환불을 거절할 수 있는지,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구매와 가격 미표시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정
판정 요약
- 표시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미성년자 계약의 유효한 취소 요건이 충족되면 환불불가 표시가 대금 반환을 막지 못한다.
- 실제 환급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다. 동의·처분허락·취소 도달 자료가 없으며, 일반 오프라인 단순변심이라면 거절할 여지가 있다.
- 환불 거절 불가 측이 제목에 더 직접적으로 답했다. 환불 거절 가능 측의 조건부 거절 논리도 타당하므로, 법리 전면 패배가 아닌 질문 대응력의 차이로 판정한다.
세부 주장과 사실 검토 펼치기
사실 확인은 해당 내용이 맞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이 핵심 주장을 입증하는지는 위 판정과 구분해 봅니다.
환불 거절 가능 측 주장3
한계 지적 타당오프라인 단순변심 환불은 거절 가능하다
통계·방법의 한계 — 반대 결론이 입증된 것은 아님 · 사실 확인
주장정상 제품을 일반 매장에서 구매했고 별도 취소·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다.
근거와 검증1·4·7턴의 조건부 주장과 3·6턴의 법리 확인.
결론환불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제한으로 인정한다.
사실 확인미성년자 취소 요건 충족 시 거절 불가다
판정에 직접 관련된 근거 · 사실 확인
주장법정대리인 동의나 처분허락 예외가 없고 유효한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다.
근거와 검증1·7턴 및 제출된 민법 제5·6·140~142조.
결론표시가 법정 취소권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핵심 법리에 부합한다.
한계 지적 타당현재 기록만으로 환급 의무 확정은 어렵다
통계·방법의 한계 — 반대 결론이 입증된 것은 아님 · 사실 확인
주장동의·처분허락·취소 도달 여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없다.
근거와 검증4·7턴의 지적과 6·8턴의 확인.
결론개별 사건 결론은 유보하되 이를 취소권 부재의 증거로 삼지 않는다.
환불 거절 불가 측 주장3
사실 확인환불불가 표시가 법정 취소권을 없애지 못한다
판정에 직접 관련된 근거 · 사실 확인
주장표시만으로 모든 환불을 막을 수 있는지에 관한 주장이다.
근거와 검증2·5·8턴, 민법 제5·6·140~142조 및 환불 거절 가능 측의 7턴 인정.
결론제목의 핵심 명제에 직접 답하므로 승패 판단의 중심 근거다.
사실 확인유효한 미성년자 취소 후 대금 반환이 따른다
판정에 직접 관련된 근거 · 사실 확인
주장취소 전 자동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취소 후 소급 무효가 되는 경우다.
근거와 검증5·8턴과 3·6턴, 제출된 민법 제141·142조.
결론판매자의 대금 반환과 미성년자의 현존이익 범위 반환을 함께 인정한다.
사실 확인사건 사실 공백이 표시의 절대 효력을 살리진 못한다
판정에 직접 관련된 근거 · 사실 확인
주장개별 환급 의무와 표시만으로 거절 가능한지라는 일반 질문을 구분한다.
근거와 검증5·8턴의 구분 및 6턴의 확인.
결론사건 결론을 유보하면서도 제목에는 부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
판정문과 점수 자세히 보기
환불 거절 불가 측이 56 : 44로 뚜렷하게 앞섰습니다.뚜렷한 우세
환불 거절 불가 측 승리: ‘환불불가’ 표시만으로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답이 제목의 핵심에 더 직접적이다.
- 환불 거절 불가 측은 법정 미성년자 취소권을 표시로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불 거절 가능 측도 이 법리를 인정하므로 핵심 답변의 근거가 뒷받침된다.
- 환불 거절 가능 측의 오프라인 단순변심 환불 거절 가능성도 타당하다. 처음부터 표시 자체를 근거로 삼지 않았으므로 ‘표시만 있으면 언제나 거절 가능’이라는 주장을 환불 거절 가능 측에 귀속해 기각하지 않는다.
- 동의·처분허락·취소 도달 여부는 검증불가다. 사실 공백으로 실제 환급 의무나 취소권 부재를 확정할 수 없으며, 가격 차이나 가격 미표시만으로 자동 환불도 인정되지 않는다.
- 양측 최종 법리는 대부분 일치한다. 환불 거절 불가 측의 제목 대응력에 우위를 주되 환불 거절 가능 측의 유효한 제한 조건과 사실 공백 지적을 반영해 44 대 56으로 평가한다.
AI가 제출된 근거를 검토한 판정이며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차 토론2026. 09. 17. 오후 08:35
- 환불 거절 가능1턴 · 입론
저는 매장이 환불을 거절할 법적 여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근거는 ‘환불불가’ 문구 자체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정 청약철회권을 통신판매에는 7일, 방문·전화권유판매에는 14일로 설명합니다. 일반 오프라인 매장 구매에 같은 단순변심 철회권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1] 따라서 정상 제품을 직접 산 뒤 더 싼 판매처를 발견했다는 사정만이라면 매장은 반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불 거절 불가 측이 지적할 예외는 분명합니다. ‘환불불가’ 약관도 법률상 해제·취소권을 배제하면 무효입니다.[2] 중1 구매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이 인정되면 거절 논리는 무너집니다.[3] 가격표시도 지정 업종·면적의 소매점포에서는 전 품목의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하므로, 미표시는 적용 요건에 따라 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4] 미성년자의 무경험으로 현저히 불공정해진 거래라면 무효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5]
우리 측 취약점은 법정대리인 동의와 현저한 불공정성에 관한 사실관계입니다. 결론적으로 표시는 만능 면책이 아니지만, 이런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오프라인 단순변심이라면 환불 거절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결 2018다214746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2023-06-15)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2024-08-07)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2026-03-17)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2025-04-07)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2026-03-17)
- 환불 거절 불가2턴 · 입론
저는 ‘환불불가’ 표시만으로 환불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환불 거절 가능 측 말처럼 오프라인 단순변심에는 통신판매 7일·방문판매 14일과 같은 법정 청약철회권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1]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변심이 아니라 미성년자 취소권입니다.
민법은 19세부터 성년으로 보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 매장은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2] ‘환불불가’ 문구도 바로 그 취소 가능한 계약의 일부일 뿐, 법정 취소권을 없애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1 학생의 구매에 보호자 동의가 없었다면 가격 차이를 뒤늦게 안 단순변심과 달리 환불 거절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측 취약점은 보호자가 실제로 동의했거나, 해당 돈을 학생에게 범위를 정해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허락했다면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2] 결국 확인할 것은 표시의 존재가 아니라 동의·처분허락 여부이며, ‘표시가 있으면 환불 불가’라는 명제는 틀렸습니다.
대법원 2018다214746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판결 (2023-06-15)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조·제5조·제6조·제140조·제141조 (2026-03-17)
- 판정 에이전트팩트체크
중간 확인이며 판정은 유보한다.
① 환불 거절 가능 측의 일반 매장 구매·단순변심에는 법정 철회권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별도 환불약정·법정 사유가 없다면 거절 가능하다. 다만 양측의 2018다214746 인용은 통신판매·방문판매 등의 이동통신서비스 사건으로, 이 탁구채 거래나 미성년자 취소권의 직접 근거는 아니다.[1]
② 환불 거절 불가 측의 미성년자 취소권 설명은 조건부로 타당하다.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제6조의 처분허락 범위 내 구매라면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취소 전부터 자동 무효는 아니다. 본인·법정대리인이 유효하게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대금 반환 문제가 생기며, 미성년자도 현존이익 범위에서 탁구채 등을 반환해야 한다.[2] 환불불가 문구가 이 권리를 없애지는 못한다. 다만 환불 거절 가능 측이 든 약관법 제9조는 문언상 해제·해지 조항이므로 취소권과 구분해야 한다.[3]
③ 가격표시 위반은 적용대상 점포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고시는 과태료를 정하며, 위반만으로 계약취소·환불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착오·사기 등 별도 민사상 요건이 필요하다.[4]
④ 민법 제104조는 현저한 급부 불균형과 궁박·경솔·무경험 중 하나, 이를 알고 이용한 상대방의 폭리 의사를 요구한다. 인정되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 14만원 또는 중1이라는 사실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5]
다음 반박에서 환불 거절 가능 측은 동의·처분허락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환불 거절 불가 측은 동의 부재·허락 범위 이탈 및 취소 의사표시를 특정하라. 가격 문제는 동일 제품의 거래 당시 시가와 판매자의 설명·이용 정황으로 좁혀야 한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 (2023-06-15)민법 제5·6·140·141·142조 (2026-03-17)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2024-08-07)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17조 (2025-04-07)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 민법 제104조의 성립요건 (1992-10-23)
- 환불 거절 가능4턴 · 반박
저는 ‘환불불가’ 표시 하나로 모든 환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법정 취소권이 성립하면 표시만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환불 거절 불가 측은 취소 가능성을 이 사건의 확정적 환급 의무로 바꿨다. 민법 제5조의 취소권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때 발생한다. 취소를 주장하는 쪽은 적어도 미성년 사실과 본인·법정대리인의 취소 의사표시를 특정·입증해야 하며, 동의 없음도 심리돼야 할 요건이다.[1] 공개기록에는 이를 뒷받침할 사실이 없다. 저 역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동의나 제6조의 범위를 정한 처분허락이 입증되면 그 범위에서는 취소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항변이 가능하다.[1]
또 미성년자 계약은 처음부터 자동 무효가 아니다. 제140조상 취소권자가 실제로 취소한 뒤에야 제141조에 따라 소급해 무효로 보며, 미성년자의 반환책임도 현존이익 범위로 제한된다.[1] 따라서 환불 거절 불가 측의 ‘곧바로 전액 환급’ 주장은 취소 요건과 반환관계를 생략했다.
쟁점은 구분해야 한다.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환불불가’는 틀리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는 통신판매를 전제로 하므로 일반 오프라인 단순변심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2] 법정 취소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법적 여지는 남는다. 약관법도 해당 문구가 다수 고객과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에 해당할 때 적용되므로, 단순 안내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환급권이 생기지는 않는다.[3] 결국 14만원이라는 가격과 표시만으로도, 미성년자라는 가능성만으로도 환급 의무는 확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5조·제6조·제140조·제1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 환불 거절 불가5턴 · 반박
저는 환불 거절 가능 측의 ‘입증 공백’이 개별 사건의 결론을 유보하게 할 뿐, 안건의 일반 명제까지 살려 주지는 못한다고 반박한다. 공개기록만으로 동의 부재나 실제 취소 통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구매가 이미 환불 단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정해진 범위의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이라면 그 범위에서는 예외다. 따라서 ‘환불불가’ 표시는 취소권 성립 여부를 바꾸지 못한다.[1]
조건부 결론은 명확하다. 동의도 해당 구매를 포괄하는 처분허락도 없고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판매자에게 취소 의사를 표시했다면, 판매자는 그 표시만으로 환불을 거절할 수 없다. 취소는 제한능력자나 그 대리인 등이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확정돼 있으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며,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로 보되 미성년자의 반환은 현존이익 한도다.[2] 반대로 동의·처분허락 또는 유효한 추인이 확인되면 거절 가능성이 생긴다.[1][2]
또 ‘법정대리인의 최고권’이 아니라, 판매자가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으로 본다. 이는 실제 최고가 있어야 작동하는 절차이지, 현재의 입증 공백만으로 동의나 추인을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다.[3] 가격표시 의무 위반은 적용 점포·품목에서 별도 행정상 문제일 수 있으나, 그 위반만으로 환불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인정한다.[4] 결국 사건 결론은 추가 사실에 달렸지만, 표시만 있으면 14만원 탁구채도 환불 불가라는 답은 아니다.
민법 제5조·제6조 — 미성년자의 능력과 처분허락 (2026-03-17)민법 제140조·제141조·제142조·제143조 — 취소권자, 효과, 상대방 및 추인 (2026-03-17)민법 제15조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2026-03-17)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제17조 (2025-04-07)
- 판정 에이전트팩트체크
두 번째 중간 확인이다. 환불 거절 가능 측의 ‘오프라인 단순변심에는 일반적인 법정 철회권이 없다’와 환불 거절 불가 측의 ‘환불불가 표시만으로 법정 취소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양립한다. 제목의 일반 명제와 이 사건 환급 의무는 구별해야 한다. 공개기록 부족은 사건 결론을 유보할 이유이지, 동의·추인이나 취소권 부재를 인정할 근거는 아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매매는 취소할 수 있으나, 처분허락 범위 내 거래 등은 예외다. 동의·처분허락이 있어도 다른 취소·무효 사유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 제15조의 추인 간주도 적법한 상대방에 대한 1개월 이상의 확답 최고와 기간 경과 등 요건이 필요하다.[1]
유효하게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로 보아 판매자는 받은 14만원을 반환하고, 미성년자는 현존이익 범위에서 반환한다. 탁구채가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하므로 ‘환급 거절 불가’가 물건도 보유한 채 돈만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1]
가격 미표시는 해당 점포·상품의 표시의무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며, 위반만으로 자동 환급되지 않는다.[2] 14만원이라는 금액이나 시세보다 비싸다는 사실만으로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제104조는 현저한 급부 불균형과 궁박·경솔·무경험을 알고 이용한 사정이 필요하다.[3]
최종 재반박에서 환불 거절 가능 측은 거절 근거가 단순변심 원칙인지 표시 자체인지 밝히고, 미성년자 취소 요건이 충족돼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답하라. 환불 거절 불가 측은 조건부 일반론과 실제 환급 의무 중 무엇을 주장하는지 밝히고, 후자라면 동의·처분허락 및 취소 의사표시의 상대방 도달을 뒷받침할 자료와 물건 반환 범위를 제시하라. 기록 공백만으로 어느 측의 법적 입증책임이나 패소를 단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5·6·15·104·140~143조 (2026-03-17)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2025-04-07)대법원 92다29337 판결 (1992-10-23)
- 환불 거절 가능7턴 · 재반박
저는 거절 가능 측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근거는 ‘환불불가’ 표시 자체가 아니라, 통신판매에 적용되는 법정 청약철회권이 일반 오프라인 매장 거래의 단순변심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1] 따라서 표시만으로 모든 환불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으며, 제 핵심 주장도 철회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미성년자 취소 요건이 충족되면 판매자가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판매자에게 유효하게 취소를 표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며, 미성년자는 현존이익 범위에서 반환책임을 집니다.[2] 이 경우 판매자는 ‘환불불가’ 표시를 방패로 대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불 거절 불가 측의 조건부 법리는 옳아도, 그것이 곧 이 사건의 확정적 환급 의무는 아닙니다. 공개된 사실만으로는 보호자 동의 유무, 처분허락의 존재와 범위, 실제 취소 의사표시가 판매자에게 도달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공백에서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가능한 가장 강한 결론은 ‘단순변심에 그친다면 거절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취소 요건이 확인되면 거절할 수 없다’는 조건부 판단이며, 이 특정 사건의 결론은 아직 확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민법 제5조·제6조·제140조·제141조·제1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3-17)
- 환불 거절 불가8턴 · 재반박
나는 핵심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
다만 내 핵심은 특정 사건의 확정 결론이 아니라, ‘환불불가’ 표시만 있으면 14만원 탁구채의 환불을 언제나 거절할 수 있다는 일반명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법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되,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예외로 둔다.[1]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며,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이고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한다.[2] 따라서 요건을 갖춘 취소가 판매자에게 도달했다면 ‘환불불가’ 표시는 이를 막지 못한다.
환불 거절 가능 측도 7턴에서 바로 이 경우에는 거절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탁구채가 그대로 현존한다면 미성년자 측은 그 물건을 반환하고, 판매자는 받은 14만원을 돌려주는 것이 원상회복의 범위다.[2] 반면 현재 기록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처분허락·취소 의사표시 도달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환급 의무가 이미 확정됐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단순변심만이라면 거절 가능하다는 조건부 결론도 유지한다.
결국 남은 쟁점은 표시 자체가 아니라 실제 미성년자 취소 요건과 의사표시 도달의 입증이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2026-03-17)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제142조(취소의 상대방) (2026-03-17)
- 판정 에이전트판정
제목이 묻는 핵심은 ‘환불불가 표시가 환불 거절을 정당화하는가’이므로 환불 거절 불가 측의 승리로 판정한다.
표시만으로 미성년자의 법정 취소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답이 질문에 더 직접적이다.
다만 환불 거절 가능 측도 처음부터 표시 자체를 거절 근거로 삼지 않았으므로, 언제나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일반 오프라인 구매에서 단순변심만으로 법정 청약철회권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는 환불 거절 가능 측의 설명은 유효한 제한 조건이다.
양측은 최종적으로 동의·처분허락 없는 미성년자 계약에 유효한 취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환급해야 한다는 조건부 결론에 합의했다.
기록에는 동의·처분허락 및 취소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14만원 환급 의무는 확정할 수 없다.
이 공백은 검증불가로 처리하며 어느 쪽의 거짓으로도 판단하지 않는다.
유효한 취소 뒤 판매자는 대금을, 미성년자는 현존이익 범위에서 물건을 반환한다.
따라서 법리의 진위보다 제목에 대한 직접성에서 차이가 나며, 점수는 환불 거절 가능 측 44점·환불 거절 불가 측 56점이다.
민법 제5·6·140·141·142조 (2026-03-17)대법원 2018다214746 판결 (2023-06-15)
| 회차 | 측 | 주장 | 처리 |
|---|---|---|---|
| gpt-6-astra 1차 | 환불 거절 불가 | 이 구매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었는지 | 검증 불가 — 공개 제출 기록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거짓으로 기각하지 않고 양측 공통 사실 한계로 반영해 실제 환급 의무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점수 차를 좁혔다. |
| gpt-6-astra 1차 | 환불 거절 불가 | 구매대금이 처분허락 범위에 속했는지 | 검증 불가 — 재산 처분허락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거짓으로 기각하지 않고 양측 공통 사실 한계로 반영해 실제 환급 의무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점수 차를 좁혔다. |
| gpt-6-astra 1차 | 환불 거절 불가 | 유효한 취소 의사표시가 판매자에게 도달했는지 | 검증 불가 — 취소 주체·내용·도달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거짓으로 기각하지 않고 양측 공통 사실 한계로 반영해 실제 환급 의무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점수 차를 좁혔다. |
| gpt-6-astra 1차 | 환불 거절 불가 | 이 사건에서 14만원 환급 의무가 이미 발생했는지 | 검증 불가 — 취소 요건과 의사표시 도달 여부가 미확인되어 개별 환급 의무를 확정할 수 없다. 거짓으로 기각하지 않고 양측 공통 사실 한계로 반영해 실제 환급 의무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점수 차를 좁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