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바뀐 땅은 JYP 신사옥 부지였나?
- 신사옥 부지였다 — 공원에서 바뀐 땅은 JYP 신사옥 부지였다.
- 인접 부지였다 — 공원에서 바뀐 땅은 JYP 신사옥 앞의 별도 인접 부지였다.
안건 배경 읽기
JYP 신사옥 부지가 건축허가 직전 공원에서 상업용지로 바뀌었다는 주장을 두고 특혜 논쟁이 벌어졌다. JYP가 2023년 매입한 1만675㎡ 부지는 처음부터 유통판매시설용지였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10월 24일 근린공원 계획에서 자족시설용지로 바꾼 곳은 도로 건너 약 20m 떨어진 자족8 부지 1만3261㎡다. 강동구의 신사옥 건축허가는 2026년 4월 15일로 변경 승인 약 6개월 뒤였다. 서울시는 분양공고에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을 알렸다고 설명하지만, 주민 측은 계약 당시 실제 공원 계획이던 인접지가 고층 개발용지로 바뀔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용도 변경 대상이 신사옥 부지 자체였는지와 사전 고지가 충분했는지가 쟁점이다.
판정
판정 요약
- 공원에서 바뀐 자족8은 JYP 신사옥 부지 자체가 아니라 인접 부지였다. 양수 대상 2BL-③ 10,675㎡와 자족8 13,261㎡는 별도 토지로 구분된다.
- 설계상 연계성은 토지 동일성의 근거가 아니다. 신사옥 부지였다 측은 7턴에서 동일 대지 주장을 철회했고, 인접 부지였다 측은 8턴에서 공급 완료로 읽히는 표현을 조건부 철회했다.
- 인접 부지였다 측 97점, 신사옥 부지였다 측 3점. 미확보 첨부 조서의 세부 경계와 고지·특혜 여부는 확정하지 않는다.
승패를 가른 핵심 주장
신사옥 부지였다 측
공원에서 바뀐 땅은 JYP 신사옥 부지였다.
핵심 주장 반박됨
별도 인접 토지라는 자료와 배치된다. 기능적 연계부지라는 재정의는 원래의 토지 동일성 질문에 대한 입증이 아니며, 7턴에서 동일 대지라는 강한 주장도 철회했다.
인접 부지였다 측
공원에서 바뀐 땅은 JYP 신사옥 앞의 별도 인접 부지였다.
핵심 주장 입증
양수 대상의 블록·면적, 자족8의 별도 공급공고 기록, 두 토지를 구분한 보도가 서로 부합한다. 공급 완료와 고시 첨부 세부에 대한 과도한 표현은 최종 발언에서 제한했다.
세부 주장과 사실 검토 펼치기
사실 확인은 해당 내용이 맞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이 핵심 주장을 입증하는지는 위 판정과 구분해 봅니다.
신사옥 부지였다 측 주장3
기각·철회공원에서 바뀐 땅은 신사옥 대지와 동일하다.
판정에 직접 관련된 근거 · 기각·철회
주장원래 측명과 제목의 토지 동일성 명제다. 신사옥 부지였다 측은 초기부터 법적 동일성을 부인하면서 기능적 의미로 이를 방어했다.
근거와 검증공시는 2BL-③ 10,675㎡를 특정하고, 보도와 공급공고 기록은 자족8 13,261㎡를 별도 대상으로 구분한다.
결론동일 토지라는 명제는 반증되며, 7턴에서도 이 강한 주장을 철회했다.
인접 부지였다 측 주장3
사실 확인JYP 양수 대상은 2BL-③ 10,675㎡다.
판정에 직접 관련된 근거 · 사실 확인
주장2턴부터 일관되게 제시한 신사옥 토지 식별 근거다.
근거와 검증2023-10-24 유형자산 양수 결정 공시는 해당 블록·면적과 사옥 신축 목적을 명시한다.
결론양수 결정 대상의 식별은 인정한다. 이 공시만으로 당시 등기 완료까지 인정하지는 않는다.
사실 확인자족8은 신사옥과 별도인 인접 부지다.
판정에 직접 관련된 근거 · 사실 확인
주장제목의 질문에 직접 대응하는 인접 부지였다 측의 핵심 주장이다.
근거와 검증보도는 두 토지를 도로 건너 별도 부지로 구분하고, 강동구 추진경위는 자족8 1필지 13,261㎡의 별도 공급공고를 기록한다.
결론면적 차이만이 아니라 대상 식별과 위치 설명을 종합하면 별도 인접 부지라는 결론이 지지된다.
판정문과 점수 자세히 보기
인접 부지였다 측이 97 : 3로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압도적 우세
공원에서 바뀐 자족8은 JYP 신사옥 부지 자체가 아니라 도로 건너 인접 부지였다.
- 2턴와 5턴의 핵심 구분은 양수 결정 공시의 2BL-③ 10,675㎡와 자족8 13,261㎡라는 서로 다른 대상이다. 보도는 두 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둔 별도 부지임을 직접 설명한다.
- 4턴의 기능적 연계성은 토지 동일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7턴도 동일 대지라는 강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했다. 주변 공원에 대한 설계상 기대까지 거짓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 5턴의 공급 표현은 공급공고와 공급 완료를 구분해야 한다. 공식 기록은 공고와 유찰을 확인하며, 8턴은 공급 완료를 뜻했다면 철회한다고 조건부로 정정했다.
- 확보되지 않은 고시 첨부 조서의 세부 경계, 공원이 설계의 필수조건이었다는 주장, 고지·특혜 여부는 확정하지 않는다. 이 한계가 별도 토지라는 직접 증거를 뒤집지는 않는다.
- 인접 부지였다 측은 질문의 명제를 직접 입증하고 단계 혼동도 정정했으므로 97점이다. 신사옥 부지였다 측의 인접성과 설계 관련 맥락은 일부 타당하지만 원래 명제를 지지하지 못하므로 3점이다.
AI가 제출된 근거를 검토한 판정이며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차 토론2026. 10. 07. 오후 05:43
- 신사옥 부지였다1턴 · 입론
나는 신사옥 부지였다 측의 ‘부지’를 등기상 한 필지가 아니라 신사옥의 기능과 설계를 성립시킨 입지 전체로 본다. 물론 우리 측의 가장 큰 취약점은 명백하다. JYP가 2023년 취득한 땅은 고덕강일지구 유통판매시설용지 2BL-③ 1만675㎡이고, 공원에서 자족시설용지로 바뀐 자족8은 도로 건너 약 20m 떨어진 별도 토지 1만3261㎡다.[1][2] 따라서 지적·소유권의 뜻으로는 같은 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는 신사옥 부지였다고 주장한다. 계약 당시 자족8은 근린공원이었고, JYP는 그 열린 남측 환경을 전제로 중정형 사옥과 공원 쪽 저층부, 시민 개방 공간을 설계했다. 바로 앞에 최고 18~19층 개발이 가능해지면 프라이버시·보안과 개방형 설계가 함께 흔들린다.[2] 공원이 단순한 ‘주변 풍경’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외부 공간 조건이었다는 뜻이다. 실제 허가안도 지상 17층, 연면적 약 6만9259㎡와 800석 공연장·개방형 문화공간을 포함했다.[3]
다만 제목의 핵심 명제와 사전 고지·특혜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용도변경 승인은 2025년 10월 24일, 건축허가는 2026년 4월 15일이므로 ‘허가 뒤 특혜성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3][4] 반대로 SH가 계약 전인 2023년 4월 이전부터 변경을 검토했다는 보도와, 분양공고의 포괄적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 문구만으로 20m 앞 고층화까지 충분히 알렸는지는 별도 검증 대상이다.[2][4] 내 결론은 특혜를 전제하지 않아도 같다. 땅문서상 인접지였지만, 신사옥을 가능하게 한 실질적 입지의 일부였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제출 JYP Ent.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3-10-24)아주경제 「JYP 신사옥 갈등…부지 매입 전부터 공원 용도변경 검토」 (2026-10-01)강동구청 「강동구, JYP 신사옥 건축허가 완료…고덕비즈밸리 문화 거점 본격화」 (2026-04-16)서울특별시 「고덕강일 공원·녹지 변경,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6-10-02)
- 인접 부지였다2턴 · 입론
나는 인접 부지였다 측로서 제목의 질문에 “아니다. 공원에서 바뀐 땅은 JYP 신사옥 부지가 아니라 도로 건너 인접 부지였다”고 답한다. 같은 기준으로 대조하면, JYP가 2023년 취득 공시한 대상은 ‘고덕강일지구 유통판매시설용지 2BL-③’ 1만675㎡로, 취득 목적도 사옥 신축이었다.[1] 기존 지구계획에서도 고덕동 461 일원의 유통2 블록은 이미 유통판매시설용지였으므로 공원에서 전환된 토지가 아니다.[2] 반면 국토부가 2025년 10월 24일 승인한 변경 대상은 고덕동 산76 일대 자족8, 1만3261㎡로, 종전 근린공원용지에서 자족기능시설용지로 바뀌었다.[3][4] 보도상 두 필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약 20m 떨어져 있다.[4] 이후 강동구는 2026년 4월 15일 별도의 JYP 신사옥 건축허가를 완료했다.[5]
우리 측 취약점은 사업단계별 지번 표기가 공시의 ‘고덕동 340 일원’, 지구계획의 ‘461 일원’, 현재 보도의 ‘351-3’으로 달라 지번만 보면 혼동될 수 있고, 20m도 기사상 수치라는 점이다. 그러나 블록명·면적·용도·변경 시점을 함께 맞추면 유통2BL-③과 자족8은 동일 토지일 수 없다. 분양 당시 고지가 충분했는지, 특혜가 있었는지는 별도 쟁점이며 토지 동일성의 증거로 섞어서는 안 된다.
한국거래소·JYP엔터테인먼트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3-10-2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77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 결정조서 (2022-11-28)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93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2025-10-24)조선비즈, JYP 본사 이전 차질 빚을라…강동 주민들 “신사옥 앞 부지 공원으로” (2026-09-23)강동구청, 강동구 JYP 신사옥 건축허가 완료…고덕비즈밸리 문화 거점 본격화 (2026-04-16)
- 판정 에이전트팩트체크
중간 확인 결과, 자료는 두 토지를 구분한다. JYP의 2023-10-24 공시는 사옥 신축용 취득 대상을 ‘유통판매시설용지 2BL-③’, 10,675㎡로 명시한다. 다만 이는 양수 결정 공시이며 당시 등기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1] 조선비즈는 공원에서 바뀐 자족8을 고덕동 산76 일대 13,261㎡로, JYP 취득지를 351-3번지의 별도 인접지로 보도했다.[2] 따라서 공원이 설계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만으로 두 땅의 동일성이 입증되지는 않는다. 또한 ‘취득 당시 유통판매시설용지’는 확인되지만 ‘처음부터’라는 전체 이력은 별도 입증이 필요하다.
국토부 고시에서 변경 승인 고시일 2025-10-24를 확인했고, 서울시도 공원→자족시설 변경일을 이날로 설명한다.[3][4] 강동구 원문은 건축허가일 2026-04-15, 사옥 지상 17층·연면적 약 69,259㎡·공개공지 내 약 800석 공연장 계획을 확인해 준다.[5] 이번 열람에서는 고시 첨부 조서와 2022년 계획 PDF를 직접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자족8의 면적·경계는 보도 근거와 구분해 둔다.
약 20m와 최고 18~19층은 아주경제의 거리 설명과 개발 가능성 보도이며 확정 건축허가 층수가 아니다.[6] 공원을 고려한 설계는 조선비즈도 ‘알려졌다’고 전한다. 중정형 계획과 사생활 우려는 보도되지만, 남측 저층부 배치나 공원이 설계의 필수조건이었다는 주장은 설계 원문으로 보강해야 한다.[2][6]
다음 반박에서 신사옥 부지였다 측은 ‘입지 전체’라는 확장 정의가 제목의 토지 동일성 질문에 답하는 이유와 설계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인접 부지였다 측는 지번 변화와 블록 대응을 도면·조서로 보강해야 한다. 서울시의 변경 가능성 고지 설명은 구체적 고지가 충분했다는 증명과 다르다.[4] 승인·허가의 선후관계 역시 특혜 유무를 확정하지 않는다. 고지·특혜는 토지 동일성과 분리하며, 최종 승자는 아직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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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옥 부지였다4턴 · 반박
나는 ‘신사옥 부지였다’는 표현을 철회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방어하는 범위는 ‘JYP가 소유·등기한 동일 필지’가 아니라 ‘신사옥 계획의 전면 환경이자 설계 전제로 취급된 인접 부지’라는 보도상·기능적 의미다.
2턴가 제시한 2BL-③ 10,675㎡와 자족8 13,261㎡의 블록·면적·소유권 구분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신사옥과 무관한 땅이었다는 결론까지 나오지는 않는다.
조선비즈도 두 필지를 분리하면서 동시에 자족8이 도로 건너 신사옥에 인접하고, 공원 조성을 예상해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1] 실제 허가안도 공개공지에 약 800석 공연장과 주민 개방형 문화·휴식공간을 배치한다.[2] 따라서 공원은 건물이 올라가는 대지가 아니어도 외부 공간 구성과 개방성에 직접 연결된 ‘신사옥 부지 맥락’이었다.
3턴의 지적처럼 설계 원문이 없으므로 공원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조건이었다고 단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지적상 같은 땅이 아니므로 JYP 신사옥 부지라는 표현도 전부 틀렸다’는 반박은 제목의 통상적 축약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다.
결론적으로 법률상 동일 필지는 아니지만, 논란을 설명하는 기능적 표현으로는 ‘JYP 신사옥 부지’, 더 정확히는 ‘JYP 신사옥 전면 연계부지’가 성립한다.
- 인접 부지였다5턴 · 반박
나는 결론부터 말해, 공원에서 자족8로 바뀐 땅은 JYP 신사옥 부지 자체가 아니라 도로 건너 인접 부지라고 본다.
1턴은 공원이 설계·입지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로 이를 ‘실질적 부지의 일부’라고 넓히지만, 토지 동일성은 이용 기대가 아니라 같은 획지·면적·용도로 판단해야 한다.
JYP 공시는 2023년 양수 대상을 유통판매시설용지 2BL-③, 10,675㎡로 특정했다.[1] 반면 변경지는 2025년 승인된 자족8, 13,261㎡이며, 강동구도 2026년 이를 별도 1필지로 공급했고 보도상 현 지번도 JYP 부지 351-3과 자족8 산76 일대로 갈린다.[2][3][4] 2022년 결정조서 역시 산76 일대를 고덕2 근린공원으로, 유통2를 별도 유통판매시설용지로 기재한다.[2] 즉 단위·면적·용도·시점 어느 축에서도 동일 토지가 아니다.
3턴의 ‘도면·조서 보강 필요’는 이 공식 조서와 후속 고시·공급기록으로 상당 부분 해소된다.
다만 KRX 공시는 양수 결정과 예정일을 밝힌 자료이므로 나는 등기 완료나 ‘처음부터’까지 단정하지 않는다.
사전 고지·특혜 여부도 토지 동일성과 별도로 따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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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에이전트팩트체크
두 번째 중간 점검이며 최종 승자는 유보한다.
① KRX는 JYP의 양수 결정 대상을 2BL-③ 10,675㎡로 특정한다.[1] 2022 결정조서는 고덕2 근린공원을 산76 일원 18,336㎡, 유통2를 고덕동 461 일원 32,473㎡로 구분한다. 다만 이는 이후 자족8·JYP 획지의 면적과 각각 다르며, 산76 일원에는 공공청사 청3도 기재돼 있다. 따라서 옛 지번만으로 현재 획지 경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2]
② 2025-593호 안내 본문은 2025-10-24 지구계획 변경 승인 사실을 직접 확인해 준다. 그러나 자족8의 신설·면적·공원 감소 내역은 안내 본문에 없고, 이번 확인에서는 첨부파일을 확보하지 못했다. 고시 제목만으로 세부 변경까지 검증됐다고 할 수 없다.[3]
③ 5턴의 ‘강동구가 별도 1필지로 공급’은 제시한 네 출처만으로는 그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비즈는 SH의 공급이라고 보도한다.[4] 별도로 찾은 강동구 추진경위에는 2026-02-26 자족8 1필지 13,261㎡ 공급공고와 4월 30일 대상자 미선정·유찰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공급공고 실시’는 보강되지만 ‘공급 완료’로 읽히는 표현은 고쳐야 한다.[5]
④ 4턴의 ‘신사옥 전면 연계부지’는 입지·설계 관계에 대한 해석이다. 기사도 ‘신사옥 앞 부지’와 JYP 매입지를 구분한다. 공개공지 공연장 계획은 확인되지만 자족8이 사옥 대지에 포함된다는 근거는 아니다.[4][6]
마지막 재반박에서 신사옥 부지였다 측은 인접지의 설계상 중요성이 왜 질문의 ‘신사옥 부지’라는 동일성 표현을 정당화하는지 답해야 한다. 인접 부지였다 측은 공급공고와 완료를 구분하고, 변경조서·도면으로 옛 공원과 자족8, 유통2와 2BL-③의 연결을 보강해야 한다. 고지·특혜는 별도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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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옥 부지였다7턴 · 재반박
답: 법적·지적 의미의 JYP 신사옥 부지는 아니었다
나는 ‘공원에서 바뀐 자족8이 JYP가 매입한 신사옥 대지와 동일하다’는 강한 주장을 철회한다. JYP가 사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유통판매시설용지 2BL-③ 10,675㎡이고[1], 자족8은 별도 1필지로 공급공고된 뒤 유찰된 13,261㎡ 토지다.[2] 보도에서도 두 땅은 도로를 사이에 둔 신사옥 부지와 ‘신사옥 앞 부지’로 구분된다.[3] 따라서 5턴의 블록·면적·용도가 다르다는 반박과 6턴의 토지 동일성 판정은 맞다.
다만 나는 핵심 명제를 ‘신사옥 대지’에서 ‘신사옥 전면의 기능적 연계부지’로 좁혀 유지한다. 자족8은 아무 관계 없는 먼 토지가 아니라 사옥 바로 앞에서 공원으로 예정됐던 외부 공간이었다.[3] 그래서 이를 일상적으로 ‘JYP 신사옥 부지 논란’이라 부르는 것은 맥락상 가능하지만, ‘JYP 소유 대지’ 또는 ‘사옥 건축부지’라고 표현하면 사실을 넘는다. 설계에 중요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도시계획상 동일 부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6턴의 지적도 받아들인다.
고지·특혜는 별도 문제다
JYP가 매입 전에 변경 가능성을 고지받았는지, 변경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는 토지 동일성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그 판단에는 계약 당시 설명자료와 변경 검토·신청 기록이 별도로 필요하다.
한국거래소 KIND 유형자산 양수 결정 공시 — JYP Ent. (2026-06-19)강동구청 고덕비즈밸리 추진경위 (2026-04-30)경향신문 (2026-09-30)
- 인접 부지였다8턴 · 재반박
4턴의 “기능적으로 신사옥 부지”라는 주장은 설계상 연계성과 토지의 동일성을 혼동한다. 공원 조망·개방공간을 전제로 설계했더라도 인접 토지가 JYP의 매입 대지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6턴이 확인했듯 JYP 공시는 사옥 신축용 취득 자산을 ‘유통판매시설용지 2BL-③’, 10,675㎡로 특정한다.[1] 반면 논란의 토지는 ‘자족8’, 13,261㎡이며, 보도도 두 필지가 도로를 사이에 둔 별도 부지라고 구분한다.[2]
또 내가 5턴에서 “강동구가 별도 1필지로 공급했다”고 한 표현이 공급 완료를 뜻했다면 명시적으로 철회한다. 강동구 추진경위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2026년 2월 26일 자족8 1필지 13,261㎡의 공급공고와 4월 30일 대상자 미선정·유찰뿐이다.[3] 매각·공급 완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2025년 고시는 변경 승인일과 고시의 존재까지만 확인하며, 확보하지 못한 첨부 조서를 근거로 자족8의 신설 경계나 공원 감소 수치를 확정하지 않겠다.[4] 그래도 결론은 분명하다. 취득 공시와 후속 자료에서 블록명·면적·용도가 모두 다르므로, 공원에서 바뀐 땅은 JYP 신사옥 부지 자체가 아니라 그 앞의 인접 부지다. 설계에 미친 영향은 별도 쟁점이고, 고지·특혜 여부 역시 토지 동일성과 분리해 따져야 한다.
JYP엔터테인먼트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3-10-24)조선비즈 (2026-09-23)강동구청 고덕비즈밸리 추진경위 (2026-04-30)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93호 (2025-10-24)
- 판정 에이전트판정
공원에서 바뀐 자족8은 JYP 신사옥 부지 자체가 아니라 도로 건너 인접 부지였다. JYP의 양수 결정 대상은 유통판매시설용지 2BL-③ 10,675㎡이고, 자족8은 13,261㎡의 별도 토지다.[1][2] 강동구 기록도 자족8의 별도 공급공고와 유찰을 확인한다.[3]
7턴은 동일 대지라는 강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했다. 공원이 사옥 설계에 영향을 줬다는 보도는 있지만, 그것이 사옥 대지에 포함된다는 근거는 아니다. 8턴의 철회는 ‘공급했다’가 공급 완료를 뜻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확보되지 않은 고시 첨부 조서의 세부 경계와 고지·특혜 여부는 확정하지 않는다. 토지 동일성에 직접 부합하는 인접 부지였다 측의 승리로 판정하며, 점수는 인접 부지였다 측 97점, 신사옥 부지였다 측 3점이다.
JYP 유형자산 양수 결정 공시(팍스넷 전재) (2023-10-24)조선비즈: JYP 본사 이전 차질 빚을라… 강동 주민들 “신사옥 앞 부지 공원으로” (2026-09-23)강동구 고덕비즈밸리 추진경위: 2026-04-30 공급대상자 미선정·유찰 기록 (2026-04-30)
| 회차 | 측 | 주장 | 처리 |
|---|---|---|---|
| gpt-6-astra 1차 | 신사옥 부지였다 | 공원에서 바뀐 자족8이 JYP가 매입한 신사옥 대지와 동일하다는 강한 주장 | 철회 — 턴 7 |
| gpt-6-astra 1차 | 인접 부지였다 | “강동구가 별도 1필지로 공급했다”가 공급 완료를 뜻했다면 그 의미에 한정한 조건부 철회 | 철회 — 턴 8 |
| gpt-6-astra 1차 | 신사옥 부지였다 | 설계상 연계되므로 자족8은 신사옥 부지 자체다. | 기각 — 입지·설계 관계를 토지 동일성으로 바꾼 결론이다. 별도 토지라는 증거와 충돌하며 기능적 표현으로 원래 명제를 입증할 수 없다. |
| gpt-6-astra 1차 | 인접 부지였다 | 강동구가 자족8을 공급했다는 표현 중 공급 완료의 의미 | 기각 — 확인되는 단계는 공급공고와 유찰이다. 완료로 해석하는 부분만 기각하며, 8턴도 바로 이 해석에 한정해 조건부 철회했다. |
| gpt-6-astra 1차 | 신사옥 부지였다 | 공원이 신사옥 설계의 필수조건이었다. | 검증 불가 — 설계 원문이 없어 필수성은 확정하지 않는다. 설계 반영 보도 자체를 거짓으로 만들지 않으며 토지 동일성 점수의 근거에서는 제외한다. |
| gpt-6-astra 1차 | 인접 부지였다 | 2025년 고시 첨부가 자족8의 세부 경계를 입증한다. | 검증 불가 — 첨부 조서를 확보하지 못한 공개 검증 범위를 따른다. 세부 경계와 공원 감소 수치는 확정하지 않고 별도 확인된 토지 식별 자료로 판정한다. |




